Wzrost przecieku zagranicznych technologii przemysłowych w Korei Południowej

1월 6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국내기술핵심”을 포함한 외국 산업 기술 유출 사례 총 23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3건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정부는 국내기술핵심을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지정하며,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한 위협을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DRAM 메모리의 sub-30 나노미터급과 AMOLED 기술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공학, 조선,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기술핵심으로 확인된 기술들은 약 70가지에 이르며, 이들은 야당 반대로도 발굴되고 있다.

해외 산업 기술 유출 사례는 연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4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사례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2019년까지는 반도체 관련 3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5건으로 증가하여, 이는 2016년 기술 관련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기술 유출 방식들도 다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기술 유출의 의심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업체의 모회사인 MagnaChip을 미국에서 인수 시도함으로써 중국 민간 자금이 첨단 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주요 산업 기술의 외국 유출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한 산업기술보호법 최근 개정안에는 기업 자체가 이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해당 기술이 국내 기술핵심이라고 판단하면 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판정” 제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을 “목적 범죄”에서 “공직 범죄”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 기술핵심이 의도적으로 외국으로 이전되고 사용하려는 의도로 “가져가지고 외국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의도적 추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는 “개정안은 발표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기술 유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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